3월 18일 정부에서는 3300억을 투입해 코로나19대응 재난소득 시행을 한다고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100% 이하 191만 가구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책에 서울시 예산 3271억원이 투입되며 재난관리기금을 책정해 재원을 충당하고,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일일 건설직 노동자등 비전형 노동자등입니다.
가구별로 1~2인가구는 30만원,3~4인 가구는 40만원,5인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며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소득은 무엇일까?
중위소득은 소득이 있는자를 일렬로 세웠을때(모든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것으로 이전에는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되었으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중위소득이 사용되는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통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중 조사의 대표성,과거 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중위소득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면서 결정된답니다.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175만 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3인가구,380만 577원,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산정이 되며 가구수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위소득 자료를 보면 가구수가 1명부터 7명까지의 중위소득을 산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추경예산안 중복대사장는 코로나 19정부지원 혜택기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실업급여 수급자,긴급복지 수급자,기타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라고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 및 제 6조 ,제 8조,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9,8.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인가구:1,757,194
2인가구:2,991,980
3인가구:3,870,577
4인가구:4,749,174
5인가구:5,627,771
6인가구,6,506,368
7인가구:7,389,715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8,273,062원
2.생계급여의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선정기준
1인가구 527,158
2인가구 897,594
3인가구 1,161,173
4인가구 1,424,752
5인가구 1,688,331
6인가구 1,951,910
7인가구 2,216,915
2)최저 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상이 되도록한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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