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자격

일상생활 2020. 7. 29. 18:03

여러분 신혼특공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최근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경제가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의 헤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살펴보자면 공동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은 제외하며, 국민 주택을 비롯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집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신혼특공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소득제한은 얼마인지 어떻게해야 신청할수 있는지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 자격


신혼특공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 당시에 혼인한 기간이 7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하는데 이것은 재혼을 한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보유한 집이 없어야하고 소득요건도 갖춰야한답니다. 

우선 선발 자격조건을 살펴본다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한번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하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록이 있으면 1순위에 오르게 된답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임신한 사실도 포함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췄을때 1순위가 되며 그 이후에는 2순위가되는것입니다. 

또한 같은 집이고 같은 구역에 있어야하는것이 경쟁에서 유리하고 자녀의 수가 많으면 좋을수록 좋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자격 요건도 있는데 매달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반적인 도시 그론자의 월평균보다 120%를 넘지 말아야한답니다.

3인이하의 가구 평균수입은 100% 540만원 가격이고 120% 대략 580만원 130% 700만원 초과입니다.

또한 4인가족은 100%가 616만원이고,120%가 대략 740만원 130% 800만원 이상이라고 참고 하시면 되고 검색하면 충분히 아실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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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에 대한 검토 


2020년 7월8일자 뉴스를 보면 국토부는 인권위 제도개선 요청에 합리적 수준 검터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자녀를 출산할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준비중이며 초읽기에 들어간 22번째 부동산 정책중 실 수요자 보호방안에 담길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준비중이며 초읽기에 들어간 22번째 부동산 정책중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담길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7일 국토부 관게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청약시 가점사항으로 인정해야하는것 아니냐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고 임신,입양자녀를 포함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은 주택 청약때 특별 공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예처럼 과거 전통적인 호적에 등록된것만이 아니라 실제부부로서 사는것이 확인되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법에 사실혼 기준이 일부있는것을 참고해 최소동거기간등 사전에 맞는 기준을 새로 도입하면 된다는것입니다.

실제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동거할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를 기록해 조사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수 있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할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사실혼을 판단할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서 추후 관계기간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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