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생활정보 2020. 7. 1. 14:09

청년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부터 출시를 알린 청년저축계좌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취업청년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정보에 집중해주세요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계신 혜택일수도있는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혜택에 대해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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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주축계좌의 핵심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모으게 되면 360만원을 저금하게 될 경우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정부지원 혜택을 말합니다.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청년의 자립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하면서 그 혜택에 대해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360만원을 저금하면 1440만원이 되어 돌아돈다는것은 정말 꿈만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와 알바앱인 알바콜에서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년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10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첫번째는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른다는것이였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것 이였습니다. 또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시행을하고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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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한 저축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주거 교육 수습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될 청년저축계좌는 꾸준한 근로가 확인되어야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하며 교육이수도 연 1회씩 총 3회씩 이수해야하는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강화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제공받는 조건은 조금까다로워졌어도 대상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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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정직원이여야지만 가능했던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함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1회씩 총3회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라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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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청년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나 그 이력이 확인된다면 신청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게 되는겁니다. 겹치면 안되는 유사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을 가진사람들이나 청년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 해지자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댜신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들은 가능하며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또는 환수해지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이나 대상통장 지급해지자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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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할지도 많이 망설여지실텐데요 우선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접수를 하면되는데요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니 꼭 센터방문을 직접 하셔야합니다. 또한 방문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하는데요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됩니다.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결과 청년저축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 서식(참가신청서+저축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39세까지 가능하며 많은 청년들이 이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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