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생활정보 2020. 7. 2. 09:08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행복주택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신데요 행복주택이라는것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계충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상이해지긴하지만 보통 30년을 잡고 있으며 평수는 15평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행복주택은 새롭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인반면 청년 신혼 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의 LH에서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을뿐 나머지는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01

행복주택을 시행하는 목적은 젊은 세대가 주거안정을 빠른시일내에 얻도록 하고 그에 따른 주거 복지를 향상 시키자는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 대상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청년등으로 제한하고있으며 규모는 4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에도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될텐데요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대학생과 취준생 그리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비부부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학계층 중에서는 먼저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이 되며 본인및 부모 소득합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중에서는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지 2년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근로소득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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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청년계층의 청년의 경우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본인은 80%이하에 속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사람으로써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면 가능하고 소득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을 보면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합산기간이 7년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여야하고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예비부부의 경우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여야하고 소득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03

고령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하고 해당세대도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합니다. 게다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고 무주택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따로없으며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며 해당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소득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80~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자산기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총 자산이 75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는 본인)-총자산 232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그외 총자산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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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같은경우에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며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같은 경우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일 경우 10년을 거주할 수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직주택공사 LH청양센터와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시증의 20~40%이상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큰 이점으로 다가오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던 젊은층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연로해 일자리를 얻거나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잘 마련되지 않는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공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주자 자격도 전년도 대비 폭넓게 입주자 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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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조택은 총 4번에 걸쳐 모집된다고 하는데요 이번년도 5월이 첫번째 분기 신청일이였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 1분기 신청이 끝났는데요 행복주택역시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화에 접어든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집값 걱정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행복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지내다보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사람이 사는 주거환경이 바뀌면 그 생각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것 같아요 

행복주택 06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혜택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정부지원 혜택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놓은 혜택이기 때문에 남용이 많아지면 좋지않겠지만 많은분들이 이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고계셔서 꼭 필요하신분들이 놓치지않고 혜택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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