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생활정보 2020. 6. 23. 23:3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보니 지금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여러가지 전세자금대출이 있지만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이제 대충 뭔지 알겠는데 버팀목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텐데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을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퇴사를 하게 되어서 처음 계약했던 2년 만기가 지나면 이제 더이상은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봐야하는 차에 이 대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가져와봤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 저소득자들을 위해 내놓은 전세자금 통합 상품이라 할 수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이며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언제든 상환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자금대출과 좀 다른것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고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배우자가 동의한 하에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여야하고 자산기준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과 일반자산 그리고 금융부채나 일반부채등이 있는데요 서민으로써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고객이여야 한다는겁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2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이나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경우에도 6천만원 이하 소득이여야합니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에도 6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 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보다는 높은 편 인데요 수도권지역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 2천만원 이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8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총 임차 보증금의 70%이내가 대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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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리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보증금이 5천 이하일때 연 2.1%로 제공되고 보증금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연 2.2% 보증금이 1억이 초과되는경우에는 연 2.3%의 금리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3/2.4/2.5% 금리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일경우 연 2.5% 2.6% 2.7%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다른 대출상품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기때문에 이 역시도 부담없이 전세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더라도 월마다 내는 왠만한 월세보다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우대해주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써 기초 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로 제공됩니다. 또한 1자녀가구 연 0.3% 2자녀 가구 0.5% 다자녀가구 연 0.7% 로 제공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로 제공되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은 0.1%로 금리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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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2자녀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다자녀 2자녀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과 85㎡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은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하셔야하며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본이여야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니 은행직원이 가져오라하는날 몇일 전에 발급받으세요 날짜 지나면 다시 떼와야합니다. 또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필수이고 재직확인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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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세라는게 있는데요 고객이나 은행에 각 50%씩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대출금 5천만원 이하로 했다면 인지세는 면제이지만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억원 초과될 경우에는 15만원이 듭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가 있는데요 이도 보증료의 0.12%가 나가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가 나가는ㄴ데요 전세금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은 대출금액의 0.05%가 나가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여윳돈은 있어야한다는것인데 그렇게 부담을 느낄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연장의 경우에는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가산금리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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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도래했을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간연장이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넡넷 뱅킹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을 갖추고있을시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거래제한이 되는경우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이거나(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애 충족하지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않거나 제한되어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에 초과된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금리르 변경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신규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해서 1천만원 초과시에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합산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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