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단계 조치

생활정보 2020. 8. 28. 17:23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일일 확진자수가 많아진다면 3단계 격상까지 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3단계와 2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우선 우리나라 기준 일일 확진자수 50~100명 미만이 되어야 하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 19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관리중인 집단 발생이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하는것입니다.

코로나 2단계 조치 주요내용은 집함 모임 행사 는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모이는것이 금지이며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다중시설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이 되며 민간시설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그외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입니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등교인원을 축소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기관,기업 공공은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시키게 됩니다. 전 인원의 절반으로 최소하 시키고 민간기업은 똑같이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을 권고합니다.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 ,목욕탕등의 중위험시설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합니다.





012345678910111213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어떻게 변할까?


우선 이번주의 코로나 발생추이를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면 3단계 격상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수준 공기업 재택근무등 강력 강화하며 감염학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중대본, 이번주 거리두기 3단계 여부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 3단계 조치로는 10인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 됩니다. 결혼식,돌잔치,친목모임등 10명이상 모두 금지 됩니다.

전시회,콘서트,문화생활 사실상 전명금지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시험은 교실내 10인이내면 허용되며 장례식장은 가족참석으로만 10인이 넘어도 허용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3단계조치가 된다면 대부분의 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할 상황입니다.

또한 무관중이었지만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던 야구,축구,배구등 3단꼐로 격상한다면 아예 모든 종목이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민간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운영이 중단되었던 pc방 노래방등에 더해서 카페,종교시설,영화관등 중위험시설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대신 음식점,쇼핑몰,소매점등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병원,약국,주유소등은 생활 필수시설로 정상운영이되며 이외에 적지 않은 상점들이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모든 교육시설 원격 수업은 기존에 등교인원 축소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학교도 최근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학교는 다시 등교 중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한다면 전국학교,유치원,어린이집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하게됩니다.

또한 코로나 3단계 조치로 모든 기관과 기업 재택근무 적극 추진되게 된답니다.

공공기가관 ,공공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시행이 되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전원 재택근무 권고하게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생산 차질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늘어나게 됨으로써 앞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시행될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0대 행동수칙에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조금씩 변하고 바뀐다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2m최소1m)거리 유지하기

두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환기가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이상 꼼꼼하게 자주씻기

씻지않은 손으로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가리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발열,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피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증상등 코로나19임상증상 발생확인하기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2020/07/29 - [일상생활] - 신혼특공 자격

2020/07/03 - [생활정보] - 국민행복카드

2020/07/02 - [생활정보] - 서울시 청년수당

2020/07/02 - [생활정보] - 행복주택

2020/07/01 - [생활정보]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0) 2020.07.03
서울시 청년수당  (0) 2020.07.02
행복주택  (0) 2020.07.0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0) 2020.07.01
청년저축계좌  (0) 2020.07.01